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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 신고대상, 과태료, 확정일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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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과 신고 하지 않았을때의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임대차 신고제와 확정일자 

2. 주택임대차 신고대상 과 신고 하는 방법

3. 주택임대차 미 신고 과태료

 

1. 주택임대차 신고제와 확정일자

'20년 7월에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대인과 임차인 즉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자에 신고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 함으로써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입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세입자가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 신고대상 과 신고 하는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하기 ▼▼▼<<

'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이 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 
수도권 전지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이 대상이고, 임대차 보증금은 6천만원 초과, 월세는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신고 대상으로 해당이 됩니다. 실제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 하기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하기 ▲▲▲

2) 주택 소재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

3. 주택임대차 미 신고 과태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신고 기간과 계약금에 비례하여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 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계도 기간(과태료 미부과) : '21. 6. 1 ~ '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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